산후조리원

이용및준수사항

이용안내

이용 및 준수사항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이용 및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산모와 신생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01계약 및 예약조건
    조리원 예약은 직접 방문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 이용료의 10%를 지불함과 동시에
    예약으로 간주합니다.
    본원에 전화, 또는 내원, 예약할 경우에는 본원에서 제시한 은행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1항의
    조건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02입원실 사용
    이용기간은 2주(13박 14일) 이상을 기본으로 정합니다. 이용기간의 연장의 경우는 산모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1주 연장시 20박 21일)
    이용자는 출산예정일과 다른일자에 출산하여 만실일 경우, 병원에서 대기할수 있습니다.
    (무료대기, 조리원 이용기간 변동없음.)
    03이용기간
    이용 기간은 2주(13박 14일)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입실시간은 입실일 오전 12:00 이후이며,
    퇴실시간은 오전 10:00시 이전 까지를 원칙으로합니다.
    04면회안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본원에서는 가능한 면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05준비물안내
    개인 준비물 : 개인 속옷과 양말, 개인 위생용품, 유축기깔대기, 세면용품
  • 06예약금 환불제도
    품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입실전 계약해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의 100% 배상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 율에 따라 환급한다.

    ※산전관리를 받고 난 후 중도 해약하 는 경우 마사지 비용(회당 8만원)공제 후 환급합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입실예정일 전 9일 이후
    입실예정일 전 10~20일
    입실예정일 전21~30일
    입실예정일 전 31일 이전
    계약 후 24시간 이내
    계약금 전액 미환급
    계약금 30% 환급
    계약금 60% 환급
    계약금 전액 환급
    계약금 전액 환급
    2)입실후 계약해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전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배상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해당하는 요금+총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 제 10070호92013.10.25 의결)
    07입실절차
    산모와 신생아의 퇴원일이 달라서 조리원 입실을 할 경우 산모의 선입실을 원칙으로 하고 신생아는 퇴원후 중간입실을 합니다. 집으로 퇴원 한 후 조리원 입실은 불가합니다.
    입실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조기퇴실 할 경우, 위약금 10%가 발생되며, 마사지서비스금액이 공제됩니다.
    08부칙
    본원 규정에 없는 예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을 준수 합니다.

031.986.6301~3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99 (사우동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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